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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인권침해를 받은 날과 상황, 인권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사유로 조사가 어렵습니다.
진정서 작성 요령
- 진정인 정보: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피진정인 정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사람(기관)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제기한 이유, 수사기관 구제절차 제기한 일, 진정 사유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내용 작성
-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첨부
진정 사실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진정 접수
진정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의 경우 각하사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유
민간회사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해야 합니다.
CCTV 설치 및 근무상황 실시간 인권침해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상황은 위원회가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번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인권침해 진정
제삼자 진정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진정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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