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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국가인원위원회 진정서 서식 첨부 | 진정 신청 시 주의사항

by 소공인비즈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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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인권침해를 받은 날과 상황, 인권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사유로 조사가 어렵습니다.

 

진정서 작성 요령

  1. 진정인 정보: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피진정인 정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사람(기관)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3.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제기한 이유, 수사기관 구제절차 제기한 일, 진정 사유
  4.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내용 작성
  5.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첨부

 

진정 사실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진정 접수

진정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의 경우 각하사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유

민간회사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해야 합니다.

 

CCTV 설치 및 근무상황 실시간 인권침해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상황은 위원회가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번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의 인권침해 진정

제삼자 진정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신청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10부터 제22조)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민 등이 조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권고의

case.humanrights.go.kr

 

진정서 서식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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