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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종합점검표 양식 | 점검 시기, 결과 이행보고서

by 소공인비즈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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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작동기능점검에서 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에서 종합점검, 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으로 개정된 일괄 서식을 작성합니다.

 

점검표 작성은 건축물대장, 소방계획서가 필요하고 이외에도 화재보험증권,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있다면 참고로 준비합니다

 

작동점검 시기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 종합점검 대상: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 대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3월 14일 -- 3월 31일까지 작동점검 실시 연 1회)

 

자체점검결과보고를 마친 관계인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양식] 자체점검제도 개선사항, 점검기록표 규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습니다. 작동점검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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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점검 실시 후 조치 사항 발생

작동 점검을 하고 수리 및 감지기 불량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방시설등의 자제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문서로 보여주는 것으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이행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양식 | 작성예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는 소방 자체점검으로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 조치, 정비사항의 발생 시 이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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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점검 종합점검표 첨부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종합점검표


[별지+4]+소방시설등(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그+밖의+점검)+점검표(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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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 | 제출 기한 및 과태료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3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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