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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 | 경비 인정 요건, 상여 처분

by 소공인비즈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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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기록부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부개인사업자는 다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에 한하며, 짐칸이 있는 차량은 화물차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법인: 승용창 1대만 있어도 필수 작성 대상
  • 개인: 성실신고자&전문직 자격자, 승용차 2대 이상인 경우 작성 대상

 

업무용 운행기록부 작성 상여 처분

차량운행기록부를 쓰기만 했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차량운행기록부를 써서 100% 업무 관련으로 썼다고 인정이 돼야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적 이용도 불가피 하여, 100% 업무용으로 썼다고 쓸 수도 있는데, 대표자가 직접 작성의 어려움 또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예 안 썼다고 하고 1,5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 인정받고, 초과액은 아예 상여 처분으로 자진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1.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미가입 시 차량 유지비 전액 부인
  2. 보험 가입 후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시 연간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초과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됨

유의사항

  • 고가의 차량: 벤츠, GV80 등 고가 차량의 경우, 연간 차량 관련 경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금액이 대표이상 상여로 처분될 경우, 약 30~40% 수준의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첨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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