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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양식 다운로드 | 미실시 과태료

소공인비즈 2025. 1. 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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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도 청소는 수도법에 의해서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결과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를 놓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6월 말까지,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청소를 하고 저수조관리시스템에 청소업체의 결과통보서, 저수조 주민 입회서, 저수조 위생관리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등록까지 해주면 됩니다.

 

 

 

저수조 위생 점검표 다운로드 | 청소 및 위생점검 주기

아파트, 공동주택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관한 규칙에 따라 저수조 관리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 기준1. 시설 상태저수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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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저수조 점검 및 위생점검표를 작성 및 수질검사(잔류염소, 탁도 등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를 실시하고 관할수도사업소에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질검사 미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는 7~8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위생상태 기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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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첨부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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