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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공사대금 지급 등) 한 경우,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내용 신고 방법
신고는 아파트 관할 구청(또는 시, 구청)의 주택과나 건축과 등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보증금 전용 계좌의 입, 출금 명세가 전부 기재된 내역서 (돈이 업체로 빠져나간 증빌 필수)
- 세부 사용명세서: 어느 위치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시설대장별 작성)
- (실무 필요 서류)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및 전/후 사진 (지자체벼롤 요구 사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2. 신고서 주요 작성 팁
-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관: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해당 보증서를 발급해 준 기관명을 적습니다.
- 사용 일자: 업체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이 지급 완료된 계좌에서 출금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체(시공사 또는 시행사)에게도 사용명세를 통보해 주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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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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