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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대체근무자 근무 시 고용, 산재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작성법
1. 직위: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
2. 직무내용: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 코드번호를 기재
3. 하수급인 관리번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
4. 보수: 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임금총액: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 부상, 출산 등)
-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일용근로소득신고 유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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