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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승인 허가 후 최초점검(소방종합정밀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각종 감지기, 소화설비 등 불이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한 모든 설비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용도의 건물인 경우 모든 소방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시기
24년 1월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3월에 최초점검을 해야 하고, 1년이 지난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인 25년 1월에 종합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인 25년 7월에 작동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종합 점검 대상이 아닐 경우
종합 점검 대상이 아니라면 최초 점검과 작동 점검만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 점검은 동일하게 최초 사용 승인일 후 60일 이내 작동 점검은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 자체점검의 주기(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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