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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16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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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물 자진처리 협조 요청
- 계단, 통로, 승강기 앞, 소방시설 설치물(EPS, TPS, 소화전 등) 앞에 적치한 개인물건, 박스, 자전거 등은 세대 내로 옮겨야 합니다.
- 불법 적치물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쌓아둔 물건들이 불타며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무심코 쌓아 둔 물건들이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예외사항
-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 없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경우
- 질서 있게 일렬서 세워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이라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협조 안내문 첨부
적치물 과태료대상 자진처리 협조 안내문.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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