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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아파트 적치물 과대료 대상 자진처리 안내문 다운로드

by 소공인비즈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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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16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smallfundsbiz.tistory.com

 

적치물 자진처리 협조 요청

  1. 계단, 통로, 승강기 앞, 소방시설 설치물(EPS, TPS, 소화전 등) 앞에 적치한 개인물건, 박스, 자전거 등은 세대 내로 옮겨야 합니다.
  2. 불법 적치물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쌓아둔 물건들이 불타며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무심코 쌓아 둔 물건들이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예외사항

  •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 없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경우
  • 질서 있게 일렬서 세워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이라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협조 안내문 첨부

아파트 적치물 과대료 대상 자진처리 안내문 양식
적치물 과태료대상 자진처리 협조 안내문


적치물 과태료대상 자진처리 협조 안내문.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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