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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기 엑셀 다운로드

by 소공인비즈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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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은 최대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한번 더 산정을 해보고 입사일 기준이 더 높다 그러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줘야 합니다.

 

평소에 회계연도로 했을 때는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일 년에 한 번만 연차 계산을 분명하게 해서 그에 맞게 연차 잔여 개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정산해 줍니다.

 

연차발생 기준

  • 근속연수 1년 미만일 경우,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경우,

-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 15일 지급.

  • 근속연수 3년 이상의 경우,

- 2년마다 1일 추가지급, 최대 25일 한도.

 

연차발생일수

  • - 근속연수 1~2년 차, 15일.
  • - 근속연수 3~4년 차, 16일.
  • - 근속연수 5~6년 차, 17일.
  • - 근속연수 7~8년 차. 18일.
  • - 근속연수 9~10년 차, 19일.
  • - 근속연수 11~12년 차. 20일.
  • - 근속연수 13~14년 차, 21일.
  • - 근속연수 15~16년 차, 22일.
  • - 근속연수 17~18년 차, 23일.
  • - 근속연수 19~20년 차, 24일.
  • - 근속연수 21년 차~, 25일.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1일 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잔여연차수

 

연차휴가제도 개정 이력

구분 2004-07-01
(단계적 시행)
2018-5-29
(월차 별도 보장)
2020-3-31
(월차 사용 조정)
휴가
발생
1년 미만 근속
(월차)
월간 개근시 월 1일
(연차를 당겨 씀)
월간 개근시 월 1일
(연차와 별도)
-
1년 이상 근속
(연차)
연간 80% 이상
출근시 연 15일
- -
1년 이상 근속
(연차)

*가산일수
2년당 1일 - -
1년 이상 근속
(연차)

*최대한도
총 25일 한도 - -
1년 이상 근속
(연차)

*요건미달
월차 준용
(가산 없음)
   
휴가
사용
월차 사용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간 - 입사일로부터 1년간
월차 사용촉진 사용촉진 불가 - 사용촉진 가능
연차 사용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간 - -
연차 사용촉진 사용촉진 가능 - -
소멸,
보상
휴가 미사용시 휴가소멸&보상의무 - -
사용촉진 실시 보상의무 면제 - -

 

입사일기준 연차계산기 첨부

입사일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기 엑셀
연차계산기 [입사일기준]


연차계산기(입사일기준).xlsx
0.08MB
연차계산기(회계연도기준)(250101).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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