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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작성하지 않을 시 과태료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미제출 시
- [화재예방법] 제20조 및 시행령 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시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소홀 시
-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위소방대 조직도 양식 다운로드 | 인원, 면적 조직 기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안전관리 조직을 자위소방대라고 합니다. 자위소방대 구축은 소방안전관
smallfundsbiz.tistory.com
2025 개정 소방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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