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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70만 원씩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총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이자로 얻은 수입에 이자소득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비과세란 이자로 얻은 수입에 대해 떼는 15.4%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일반 적금 7~8% 금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혜택이 좋다 보니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심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기준 완화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개설
2. 3년 이상 계좌 유지
3. 개인 사정에 의한 해지
4. 비과세+3년 치 정부기여금(약 60%) 지급하도록 추진 중
특별중도해지와 3년 이후 해지 차이점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의 사망 혹은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 5년짜리 계좌이지만 일반중도해지 시 3년 이후 해지로 기본금리(중도해지이율) + 우대금리 + 정부기여금(60%) +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는 필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지급' 되며, 일반중도해지 시는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합니다. 1년 안에 해지할 생각이라면 일반은행 예적금이 추천되며, 3년 안에 결혼, 출산 등을 앞두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까지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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