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 35세 미만 소득세 감면 대상1 (양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만 35세 미만인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신청절차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함-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 2025.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