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부분휴업급여1 부분휴업급여청구서 양식 | 인정 요건과 절차 재해 근로자가 요양을 받아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재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기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일정 기간, 단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업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해서 받는 급여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1.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