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 외관점검 방송 안내문1 공동주택 소방시설 외관점검 방송 안내문 다운로드 소방법 기준의 강화로 2년 주기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전체세대가 빠짐없이 소방서 종합점검시점까지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며, 위반 또는 미이행 시 관리자 및 입주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세대 점검 방송 안내문"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 스스로 외관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 점검 방법에 관한 설명 동영상 및 안내자료를 OOO에 게시하였으며, 자체점검표는 우편함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체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르신 세대등 자체점검이 어려운 주민께서는 경비실에 비치된 자체점검 대행요청서에 요청 날짜와 함께 작성하여.. 2024.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