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1 [양식]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 | 소집 동의 대상 관리인이 없거나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소집동의를 확보하여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란관리단 구성원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의결을 목적으로 투표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할 경우에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건물 운영과 관리에 많은 문제와 비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소유자와 입주민이 건물 관리에 무관심하거나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관리단집회를 통..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