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물 임시관리인1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및 업무추진비 지급 의결 안내문 | 양식 다운로드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다만 대부분 구분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관리소의 관리소장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합건물법 관리인 선임 문제집합건물과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는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여 회의가 쉽지만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생)은 보통 소유하는 분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에 비협조적일 때가 꽤 많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서면결의, 전자결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구분소유자들이 비협조적이며, 임차인이 많음의결권 면적의 과반수를 시행하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40% 정도 과반수.. 2025.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