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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련 회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회의 내용을 정리할 서기를 지정하여 회의에 대한 안건이 무엇인지 회의록을 작성은 가장 중요하며, 필요시에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여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회의 준비
구분 | 안전보건협의체 |
주요내용 |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하도사간의 안전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 |
대상 | 하도급사 단발성 작업업체 (비상주협력사) |
구성원 | 도급인의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협력회사 대표 참석 의무화 |
회의시기
- 정기회의: 매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합동점검: 법규상 2월 1회 (매월 1회 - 선택사항)
회의내용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안전보건 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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