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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차 신고
전기차 불법주차 신고는 전기차 전용구역에 표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합니다.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합니다.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 신고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모두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합니다.
2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준
1.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단속 대상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 위반의 경우에는 세대 수와 장소, 규모 전혀 상관없이 위반 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가능한데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내문 첨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 안내 표지 다운로드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하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하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급속충전과 완속충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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