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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양식 | 점검안내서 첨부

by 소공인비즈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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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중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필수이며, 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등 점검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종결합니다.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기록입니다.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전기설비의 유지, 관리 및 안전 점검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표를 작성,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점검실시 방법

  • (점검방법) 전기안전관리자는 세대를 방문하여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 동의하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항목) [직무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확인사항을 점검합니다.

결과판정

  • (개수안내)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재해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조치 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점검 절차를 안내합니다.
  • (점검종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방문하였지만 부재나 거부 등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점검을 종결합니다.

 

재점검 및 신청방법

  • (재점검) 부적합한 설비에 대해 개수안내 한 사항을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하고 확인점검을 요청 시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 (신청점검) 점검종결 후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가 점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기록 및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확인, 점검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점검기록표를 4년간 보존합니다.

점검내용

  • 옥내의 누전(절연) 여부 측정
  • 배선상태(탄화, 손상, 용량부족 등) 안전성 확인
  •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상태 이상유무 점검
  • 분전반 등 접지시설 적정 확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1개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개
  3. 클램프메타, 1개
  4. 접지저항측정기, 1개
  5. 멀티테스터기, 1개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개
  7. 특고압검전기, 1개
  8. 저압검전기, 1개
  9. 특고압 COS 조작봉, 1개
  10. 고압절연장갑, 1개
  11. 절연장화, 1개
  12. 절연안전모, 1개

 

별제 제15호 서식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첨부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hwp
0.05MB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pdf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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