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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중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필수이며, 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등 점검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종결합니다.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기록입니다.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전기설비의 유지, 관리 및 안전 점검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표를 작성, 공동주택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점검실시 방법
- (점검방법) 전기안전관리자는 세대를 방문하여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 동의하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항목) [직무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확인사항을 점검합니다.
결과판정
- (개수안내)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재해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조치 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점검 절차를 안내합니다.
- (점검종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방문하였지만 부재나 거부 등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점검을 종결합니다.
재점검 및 신청방법
- (재점검) 부적합한 설비에 대해 개수안내 한 사항을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하고 확인점검을 요청 시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 (신청점검) 점검종결 후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가 점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기록 및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확인, 점검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점검기록표를 4년간 보존합니다.
점검내용
- 옥내의 누전(절연) 여부 측정
- 배선상태(탄화, 손상, 용량부족 등) 안전성 확인
-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상태 이상유무 점검
- 분전반 등 접지시설 적정 확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1개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개
- 클램프메타, 1개
- 접지저항측정기, 1개
- 멀티테스터기, 1개
-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개
- 특고압검전기, 1개
- 저압검전기, 1개
- 특고압 COS 조작봉, 1개
- 고압절연장갑, 1개
- 절연장화, 1개
- 절연안전모, 1개
별제 제15호 서식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첨부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hwp
0.05MB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pdf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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