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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0만㎡에서 10만㎡로 개정됨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계속 선임된 상태로 근무 가능하지만 중간에 해임하는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 응시 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5년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험 없이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방법
- 소방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자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1급 경력 소지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1급 경력 소지자
한국소방안전관리원의 특급 강습교육
신청은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강습교육을 받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 달 교육과 신청기간이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가 있는데 바로 마감이 되어서 교육을 들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분도 신청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시험도 엄청 어렵고 까다로워 합격율이 매우 낮으나 항상 합격자는 있으므로 열심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첨부
- 시험 정보
- 시험 접수
-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 [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안내.pdf
0.24MB
[붙임] 2025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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