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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처리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계약정보 신고부터 처리실적 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smallfundsbiz.tistory.com
계약정보 신고
- 순환자원정보센터 '계약정보 신고화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민간수거업체와 재활용품 수거 계약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급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거업체가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입력)
- 계약사항 조회화면으로 이동하여 계약상태, 수급자(확인), 접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실적 신고
- 처리실적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입력 전 계약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거업체가 제출한 수거실적을 참고하여 신고합니다. (수거업체 처리실적조회, 금월실적입력, 저장 및 최종신고기능)
- 처리실적 반려 당한 경우, 반려 상태 및 시정요청 시 사유를 확인하고 금월실적 입력 후 저장 및 최종신고를 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재활용폐기물 처리 전자신고 첨부
폐기물처리전자신고매뉴얼(공동주택용).pdf
3.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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