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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고정되어 있으면 연기가 빠르게 퍼져 대피가 어려워지고 질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화 구획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개정 소방계획서 표준 서식 다운로드
소방계획서 작성하지 않을 시 과태료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미제출 시[화재예방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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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개방금지 안내 문구
"이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 및 유독가스를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생명문의 통로입니다."
- 방화문은 평상시 항상 닫침 상태 유지
- 방화문 주위에 물건 적치 금지
- 계단,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 말발굽, 쐐기 등으로 문을 고정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음
안내문 표지판 부착
해당 안내문은 각 층의 방화문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치에 부착하면 효과적입니다.
- 방화문 자체 또는 문 옆 벽면
- 눈에 잘 띄는 높이와 크기로 부착
-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입구 등 주요 피난 경로
소방법에 따른 법적 규제
- 방화문을 개방하거나 고정하면 소방법 제10조에 의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때는 세대 행위자(물건 적치자)에게 과태료 및 기타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방화문 개방, 고정 금지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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