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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표어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표지판은 학교, 집,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사무실 등 필요한 장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착용 사각 안내판 양식입니다. 표어 내용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출입구/자영업/사무실/어린이집/매장/카페 등 공용공간 금연구역 표시에 필수아이템으로 심미성과 가독성을 반영해 알림 표지 안내판으로 사업환경에 유용하게 출력하여 필요한 위치에 부착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금연 표어
아파트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단지 내 흡연금지
- NO SMOKING 금연구역
- 금연구역
- 이 장소는 금연구역 NO SMOKING
-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녹화 중
- 절대금연 NO SMOKING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흡연금지 CCTV녹화 중
- 이곳은 금연구역으로 이곳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담배꽁초 투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 부탁드립니다.'
단지 내 금연 표지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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