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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방문/소민터) 하여야 하며, 이전에 선임된 자격은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기한 내 미선임시 관계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임사유
- 건물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 건축물대상에서 확인 가능
- 매입, 상속, 경매 낙찰 등 사용권 및 소유권이 발생되는 경우
-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과 보직변경 및 퇴직, 사망, 결원에 따른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대행업체를 선임한 경우에도 교육
- 실무교육 미이수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과태료 부과(1차 적발부터 50만 원 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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