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지원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 미 선임 과태료, 실무교육 기간

by 소공인비즈 2024. 8. 31.
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방문/소민터) 하여야 하며, 이전에 선임된 자격은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기한 내 미선임시 관계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방 관리책임자 현판 한글 양식 다운로드

관리책임자 방화표지판은 각종 장소 또는 현장 기기들의 관리책임자(담당자)를 표시할 때 사용, 현판은 직접 문구를 기입하여 사용처의 따라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

powered-by.tistory.com

 

선임사유

  • 건물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 건축물대상에서 확인 가능
  • 매입, 상속, 경매 낙찰 등 사용권 및 소유권이 발생되는 경우
  •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과 보직변경 및 퇴직, 사망, 결원에 따른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대행업체를 선임한 경우에도 교육
  • 실무교육 미이수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과태료 부과(1차 적발부터 50만 원 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첨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양식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
0.02MB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양식] 무료 다운로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의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교육, 직무수행 여부,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