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자의 이직한 사유와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이직 내용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시 주요 사항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10자 이상으로 작성합니다.
2.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적습니다.
3. 2번의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4. 3번의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근로한 날 + 주휴입니다. 즉 다음날 퇴근한 경우에도 퇴근일도 12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일(12:00~9:00)로 봅니다.
- 주 5일: 일근직 주 5일 근로 + 주휴
- 주 6일: 격일근로 주 6일 근로 + 주휴, 그 달 모든 일자를 기재 30일, 31일 이런 식으로
- 주 1일(초단), 주 2일(초단):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표시
- 주 2일 근로지만 8시간씩 근로하는 경우는 주휴 포함하여 별도 계산
5.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 기간을 적습니다.
6. 첫 칸은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고,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의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7. 5번의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 기타 수당을 적습니다.
8.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9. 5번의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 적고, 이직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 10번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X)
- 1주(7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 40.8 / 7일 = 5.82시간
- 올림 하여 6시간으로 이직확인서에 입력
10. 피보험자격취득일: 입사일이며,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취업 일자입니다.
11. 이직일: 퇴사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입니다. 정년퇴직 이직은 정년으로 정해진 날, 사업주가 해고한 날입니다.
12. 이직사유: 상실신고서에 작성한 상실사유와 동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실일자는 이직일자의 다음 날로 이직일과 다릅니다.
이직사유 코드
이직사유 | 코드 | 사유 |
1.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 폐업, 도산 |
23 | 경영상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포함)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 정년 |
32 | 계약만료, 공사종료 |
과태료 및 주의사항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경우에 사업주도 연대 책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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