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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지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수정 양식 다운로드 | 작성 및 부착법

by 소공인비즈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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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 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 | 현황표 게시 및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선임자: 관계자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만 원 이하 벌금)선임 기한: 30일 이내선임신고 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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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부착방법

1. 크기: A3 용지 (가로 420mm x 세로 297mm)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 고딕 Extra Bold 46포인트 (흰색)
  • 대상명: 나눔 고딕 Extra Bold 35포인트 (흰색)
  •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 바른 고딕 30포인트 (검은색)
  • 하단내용: 나눔 바른 고딕 24포인트 (검은색)
  • 연락처: 나눔 고딕 Extra Bold 30포인트 (흰색)

4.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242,242,242)

 

부착물 위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연락처, 등급 등이 기재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수정 기재 양식 첨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수정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수정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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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 미 선임 과태료, 실무교육 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방문/소민터) 하여야 하며, 이전에 선임된 자격은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기한 내 미선임시 관계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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