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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등급별 기술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1일 업무량 제한으로 업무 내실화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및 '표준계약서'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기준
대상물의 등급 | 소방시설의 종류 |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
1급 또는 2급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
소방안전관리 대행 점검표
업무대행 시 점검 항목을 표준화한 '소방안전관리 대행 점검표'가 신설,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고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해야 합니다. (#첨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 대행 요약
대행업무: 피난·방화·소방시설 관리만 업무대행 가능
- 대행업체: 소방시설관리업체
- 대행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 대행 횟수: 관계자-대행업체 상호 계약에 의함(월 1회 이상)
- 기술인력: 업무대행 인력 배치기준 준수
- 기록유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에 기록·유지(대행업체)
- 대행대상: 1급(일부), 2급(전체), 3급(전체)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표준계약서 첨부
[붙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hwp
0.07MB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시행.hwp
1.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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