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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202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배치 기준 | 시행 안내문 다운로드

by 소공인비즈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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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고·중·초급)를 배치하여 전문성이 강화되고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하여 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1.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독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자는 3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2. 9대 업무 중에서 소방, 피난, 방화시설 관리에 한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
  3. 업무대행은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를 활용, 유지하여야 함
  4. 점검표에 관계인·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하여 책임성이 강화됨
  5. 관계인과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6.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참조

[붙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hwp
0.07MB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일부대행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치인의 자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인력 자격기준 부재
대상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등급 자격자 배치
1일 업무량 업무대행 1일 업무량
기준 부재
1일 배점합산
8점 초과금지
업무대행 점검항목 업무대행 점검항목 부재 대행 점검표 활용 점검
업무대행 횟수 업무대행 점검횟수 부재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 기록 유지
표준계약서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부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마련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첨부

2025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기준
2025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기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시행.hwp
1.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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