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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 연체세대에 발송하는 내용증명 공문은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향후 소송이나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정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한 체납 금액과 기간 명시: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되었는지, 총액은 얼마인지 기재.
- 납부 기한 제시: 일반적으로 7일~14일 이내.
- 법적 조치 언급: 입주민 관리규약에 의거 정중하되 단호하게.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해 3부 작성 (본인 보관용, 상대방 송달용, 우체국 보관용)
적법한 단전단수 시행
1. 제대로 된 관리규약: 입주자와 면적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만든 관리규약이어야 합니다.
2. 체납자에게 충분한 경고: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단전단수 전 다른 방법 모색: 분할 납부 제안을 합니다.
4. 최소한의 생활 가능 배려: 일부만 제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관리비 장기연체 세대 내용증명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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