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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전유 부분(개별 세대)의 보수나 교체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유 부분의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설물
- 기계설비: 난방순환펌프, 급탕순환펌프, 열교환기, 급수펌프, 배수펌프 등
- 전기설비: 승강기, 변압기, 배전반, 조명설비 등
- 소방설비: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수신반, 소화수관 등
- 홈네트워크설비: 로비폰, 인터폰, 방송설비 등
- 건축설비: 옥상 방수, 외벽 도장, 지하 저수조 방수 및 에폭시 도색 등
- 기타: 공동현관 전구 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등
장기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점
장기수선비는 부과할 때 쓰는 비용계정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부채계정으로 장기수선비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계정입니다. 다음 달 지출일에 장충예금 / 제예금(관리비계좌) 이런 식으로 입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장기수선충당금 / 장충예금으로 사용합니다.
적립시기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입주민으로부터 징수, 적립,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 적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해야 합니다.
요율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지별로 기안일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입(매월 말일)과 동시에 예치하는 곳도 있고 익월에 예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첨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hwp
0.06MB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및 사용현황 게시.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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