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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은 법제 14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호의 4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며,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 회장 1명
- 감사 2명 이상
- 이사 1명 이상
회장 선출방법
-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선출 사례
- 직선제 1,000세대
구분 | 후보자 | 투표자 수 | 찬성득표자 (득표수) |
당선자 |
2인 | A, B | 100 | A(60), B(40) | A |
1인 | C | 100 | C(50) - X C(51) - O |
X C (과반수 이상) |
- 간선제(직선제 요건 미충족, 500세대 미만+관리규약) 입대 구성원 10명
구분 | 후보자 | 투표자 수 | 찬성투표자 (득표수) |
당선자 |
후보자 없음 | 없음 비밀선거 위반 |
6명 이상 (과반수 이상) |
6명 이상 (과반수 이상) |
|
후보자 있음 | 1/10 미만 투표 | |||
당선자 없음 | 최다득표자 없음, 과반수미달 |
- 추첨제(간선제 최다득표자 2인 이상 시 추첨) 입대 구성원 10명
구분 | 후보자 | 투표자 수 | 찬성투표자 (득표자) |
당선자 |
2인 | A, B | 10 | A(5), B(5) | 추첨 |
동별 세대수에 따른 동대표 선거
예를 들어, A동의 동대표는 100세대만 대표하고, B동의 동대표는 200세대를 대표한다면 B동 입주민의 투표 가치는 A동 입주민보다 절반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류적으로 한 동에 한 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무효의 판례가 있으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 1:1.27을 제시,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 규정에 삽입되었습니다.
동대표 선거 원칙
100세대로 구성된 한 동에서 한 명의 동대표를 선출한다면, 다른 동은 100세대~127세대 당 한 명의 동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동대표를 선출하는 동별 세대수의 비율이 1:1.27을 초과한다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편차로 인해 해당 선거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표 일정 및 투표방법 공고문 첨부
양식-투표일정 및 투표방법-회장보궐선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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