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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휴일에 근로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으로 평일과 휴일이 대체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주휴일과 약정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혹은 근로자개인의 사전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 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성 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주휴일/약정휴일: 단체협약 or 근로자의 동의, 교체휴일 사전 고지
-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불허
- 법정공휴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주휴일/ 약정휴일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
가능 여부 | 대체 가능 | 대체 가능 | 대체 불가 |
대체 방법 | 개별합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
비고 | 개별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합의 |
스케줄 근무하는 서비스업 | |
대체휴일 부여 | 가급적 가까운 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
보상휴가제와 같이 유연하게 부여하여도 무방 |
휴일 8시간 근로 시 처리방법
- 임금지급: 8시간 * 150% = 12시간 * 시급으로 지급
- 보상휴가: 8시간 * 150% = 12시간의 휴가 부여
- 휴일대체: 8시간 휴일 부여
휴일대체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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