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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용 신청서는 물품 반입, 운반, 공사 자재 이동 등 특수 목적으로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사전 사용 승인 절차를 위한 양식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본 신청서를 승인 후 지정된 일시 및 절차에 따라 승강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유
- 전출 이삿짐 운반
- 전입 이삿짐 운반
- 단지 내 이삿짐 운반
- 공사, 인테리어 관련 운반
- 기타 승강기 사용 사유
신청 대상
- 대형 물품 또는 장비를 운반하려는 사용자
- 공사 도는 행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목적성 있는 승강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 절차
-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OO부서(또는 관리실)**에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후 지정된 일시 및 절차에 따라 승강기 사용
준수사항 예시
- 운반 중 발생한 시설물 훼손 시 복구 책임 명시: "운반 도중 발생한 건물 내 시설물(문, 벽, 바닥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합니다."
- 사용 후 원상복구 의무: "승강기 내부 및 운반 경로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사용 후 이상 발생 시 즉시 관리부서에 보고합니다."
- 사전 허가 없이 사용 불가: "사전 승인 없이 승강기를 무단 사용하거나 신청 기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적재 및 인원 탑승 금지: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거나 다수 인원의 탑승을 병행하여 적재하지 않습니다."
- 화물용 승강기 사용 유도(해당 시): "일반 승객용 승강기 대신, 가능한 경우 화물용 승강기를 우선 사용합니다."
승강기 사용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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