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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양식] 폐기물 스티커 부착 안내문 | 경고장 다운로드

by 소공인비즈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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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대형 폐기물(가구, 가전 등)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신고 및 스티커 없이 대형폐기물 배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내문 내용

- 폐기물을 버릴 때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티커 미부착할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폐기물스티커 부착 예정일을 작성하여 부착하여 주세요.

-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 스티커 판매처: 

 

  • 경고문 내용

- 본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품목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검색 후 불법 투기로 신고조치 합니다.

 

폐기물 스티커 부착 안내문 첨부

폐기물 스티커 부착 안내문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 안내문


폐기물 스티커 부착 안내문.hwp
0.04MB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경고장.pptx
0.05MB
폐기물 스티커 부착 안내문.ppt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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