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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대형 폐기물(가구, 가전 등)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신고 및 스티커 없이 대형폐기물 배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내문 내용
- 폐기물을 버릴 때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티커 미부착할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폐기물스티커 부착 예정일을 작성하여 부착하여 주세요.
-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 스티커 판매처:
- 경고문 내용
- 본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품목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검색 후 불법 투기로 신고조치 합니다.
폐기물 스티커 부착 안내문 첨부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경고장.pptx
0.05MB
폐기물 스티커 부착 안내문.ppt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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