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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음을 증명하고, 내용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되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 사업주(관리사무소, 하도급 업체 등)가 신규 채용 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및 현장 특수작업 안전교육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교육 이수 후, 안전보호구 수령 및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사의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서명으로 확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채용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내용
-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는 반드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추락, 낙하 등 위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지급받은 안전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 안전보호구, 보호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를 본인이 수령/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각서 합니다.
- 모든 현장에서 안전관계자 및 기타 안전에 관련된 시정조치 사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보호구 손망실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형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성실히 안전수칙을 수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질 것을 각서 합니다.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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