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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관한 규칙에 따라 저수조 관리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 기준
1. 시설 상태
- 저수조 내부 및 외부의 청결 상태 확인 (녹, 곰팡이, 퇴적물 여부)
- 누수, 균열, 손상 여부 점검
2. 물의 상태
- 물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육안 검사
- 물의 냄새, 색상, 맛 등 이상 여부 확인
3. 위생관리
- 저수조 주변의 위생 상태 점검 (동물의 벌레 침입 방지 장치 여부)
- 환기구, 뚜껑, 배수구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4. 설비 유지관리
- 펌프, 배관 등의 작동 상태 확인
- 관련 설비의 부식 및 노후화 여부
관련 규정 및 벌금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을 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에 해당되며, 주로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아파트 및 복리시설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 저수조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실시, 저수조 청소는 매년 2회 이상(반기별 1회), 저수조 수질검사 매년 1회
- 수도법 제33조 (수돗물의 위생관리):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저수조 청소 및 점검 주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
-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생 점검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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