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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학자금지원 규정은 회사 임원 및 직원 학자금 지급 시 적용함에 복리후생에 기여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 사규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지원 사규 공통
-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 대상자는 회사에 ( )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한하며, 지급 기준일은 ( )로 한다
- 지급제외: 감봉이상의 징계 또는 휴직자
- 제한사항: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불미스러운 사유로 낙제, 정학, 퇴학 시 학자금 지급을 중단
- 지급범위: 임직원 한 가정당 중·고등학교 ( ) 자녀,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 ) 자녀를 한도
- 지급액: 중고등학교 전 학년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전 학년 00%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를 합한 금액
- 신청: 학자금신청서 / 납입고지서 영수증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증 등
- 부정 수령: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학적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 및 징계조치
학자금 지원 사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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