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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서 양식

by 소공인비즈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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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 아닌, 4분의 3 이상에 이르는 서면결의서가 있으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절차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결의를 얻는 일반적인 방법이 권고사항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여전히 관리인입니다. 우선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주지 않으면,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관리단집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소집허가 신청 시 중요한 사항

1. 관리단집회의 소집동의서와 관리인에 대한 집회 소집청구서, 법원에 제출하는 집회 소집허가 신청서에 밝히는 집회 소집청구 요건이 일관되고 정확해야 함.

2. 집회 소집동의서에 법원에서 소집허가를 신청함에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함.

 

집합건물법 관리인의 자격

따로 제한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관리업체나 그 임직원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려면, 입후보 절차를 통해서 다수의 관리인후보자를 모집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를 최종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서 첨부

관리인 선임 신고서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서


관리인 선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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