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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실과 입주자 또는 입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리비, 동 대표 · 입주자 대표 회의, 장기수선충당금, 층간소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하자보수, 세대 내 누수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충분한 사실 조사를 통해 사전 합의 유도
- 사전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림
-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서가 나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측정신청
수음세대(소음을 듣는 세대)에서만 측정 신청이 가능하며, 발생세대에서 측정 신청을 하면 반려됩니다. 소음 측정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협의는 신청인과만 진행하며 관리소, 상대 세대 등에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측정 시간
- 최소 1시간부터 최대 24시간까지 연속 측정
- 측정하는 동안 집에 반려동물과 재실자 없이 집을 비워야 함
- 소음이 날 수 있는 어항, 공기청정기, 얼음정수기 등의 전기 기구등의 전원 차단이 요구됨
- 일정 확인 후 일정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일정 변경은 최소 3일 전까지 가능
- 측정기는 1대 설치하게 되며, 주말 측정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과 동일하게 연속하여 24시간 측정
신청 방법
- 층간소음 중대 상담 완료 및 측정 신청 접수 후 측정 예약
- 콜센터에 측정 신청 접수 후 접수번호 확인 (#1661-2642)
-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부산 지역 운영 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 절차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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