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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절차 안내 다운로드 | 소음측정 신청

by 소공인비즈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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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실과 입주자 또는 입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리비, 동 대표 · 입주자 대표 회의, 장기수선충당금, 층간소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하자보수, 세대 내 누수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충분한 사실 조사를 통해 사전 합의 유도
  2. 사전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림
  3.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4.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서가 나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측정신청

수음세대(소음을 듣는 세대)에서만 측정 신청이 가능하며, 발생세대에서 측정 신청을 하면 반려됩니다. 소음 측정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협의는 신청인과만 진행하며 관리소, 상대 세대 등에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측정 시간

  • 최소 1시간부터 최대 24시간까지 연속 측정
  • 측정하는 동안 집에 반려동물과 재실자 없이 집을 비워야 함
  • 소음이 날 수 있는 어항, 공기청정기, 얼음정수기 등의 전기 기구등의 전원 차단이 요구됨
  • 일정 확인 후 일정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일정 변경은 최소 3일 전까지 가능
  • 측정기는 1대 설치하게 되며, 주말 측정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과 동일하게 연속하여 24시간 측정

신청 방법

  1. 층간소음 중대 상담 완료 및 측정 신청 접수 후 측정 예약
  2. 콜센터에 측정 신청 접수 후 접수번호 확인 (#1661-2642)
  3.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부산 지역 운영 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 절차 안내문 첨부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 절차 안내문 양식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 절차 안내문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 절차안내.hwp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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