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자동 세액계산 엑셀 프로그램은 퇴직소득세 신고 업무를 돕기 위한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퇴직일(귀속시기)이 2025. 1. 1.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25. 12. 31. 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1. 입력화면 [기본사항 등 입력] 시트의 1. 인적사항 ~ 3. 과세이연계좌 중 노란색 부분을 입력합니다.
2. 중간지급 등에 기재할 사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 최종 퇴직분 외에 중간정산이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외에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이를 통산(합산)하여 기재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중에 중간정산만 있을 경우 이를 최종분에 기재합니다.
기본사항 입력방법
1. 노란색 시트의 노란색 셀에만 입력합니다.
2. 인적사항: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3.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 공적연금사업자(3)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지급명세서상 퇴직급여 현황
- 퇴직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급여(법정 외 퇴직급여 포함)
- 비과세 퇴직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퇴직소득
5. 과세이연 계좌 부분
- 퇴직연금사업자명: 연금계좌의 연금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연금계좌 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
- 계좌입금금액: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 입금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짜
세액계산방법 요약
- 중간지급 등: 최종 퇴직분 외에 중간 지급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최종분: 최종 퇴직분에 대한 내용 기재(당해연도에 중간정산분만 있을 경우는 최종분만 기재)
- 중간정산 지급일 = 퇴사일 = 퇴직소득 귀속시기
- 정산(합산): 중간지급분만 최종분의 정산(합산) 내용 기재
세액계산방법
퇴직소득(금액) 과세방식 변경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별로 차등공제)
- 환산급여: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 차등공제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산출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 신고대상세액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퇴직소득 자동 세액계산 엑셀 첨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문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제2024 - 50호
2025년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간급 결정단위는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5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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