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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작동돼 경보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비화재보라고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오작동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비화재보 오동작 유형
- 주방의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 감지기가 천정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 장마철 습도 증가, 건축물 누수로 인한 오동작
- 청소불량으로 인한 먼지로 감지기 오동작
- 담배연기로 인해 연기 감지기 오동작
오동작 시 행동요령
화재 신호가 발생되면 아파트에서 경종 및 사이렌, 비상방송 등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실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로 인하여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유무를 확인하는 동안 경종 및 사이렌, 비상방송 등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화재신호 시 화재유무의 확인을 위하여 감지기 작동 장소로 출동하여 확인하는 동안 경종 및 사이렌, 비상방송 등이 동작하고 시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세대 내 천정에 부착된 감지기를 확인합니다. (방, 거실, 주방, 보일러실)
- 오작동이 발생한 감지기는 빨간 불이 켜져 있으므로 확인한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 빨간불이 표시된 감지기를 교체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화재감지기 오동작 시 행동요령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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