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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정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점검결과 게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인은 자체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관련법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를 게시
[첨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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