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로당 운영규정1 [양식] 경로당 운영규정 다운로드 |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동 또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의 구분대한노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정회원: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상 거주 주소의 가장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하며, 정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동일해야 하며, 회원은 경로당 회장 임의대로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임원의 구성회장 1인부회장 1-2인(남녀 회원으로 구성된 경우 남녀 각 1명)이사 5인 이내감사 1-2인경로당 회원이 50인 미만 시 부회장, 이사, 감사의 수를 축소할 수 있음임원의 선출경로당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비밀투표) - 단독 출마 시 무투표 당선됨.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의 ..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