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종합점검표1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종합점검표 양식 | 점검 시기, 결과 이행보고서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작동기능점검에서 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에서 종합점검, 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으로 개정된 일괄 서식을 작성합니다. 점검표 작성은 건축물대장, 소방계획서가 필요하고 이외에도 화재보험증권,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있다면 참고로 준비합니다 작동점검 시기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종합점검 대상: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작동점검 대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3월 14일 --.. 2024.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