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선임연기1 소방안전관리자 · 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 | 현황표 게시 및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선임자: 관계자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만 원 이하 벌금)선임 기한: 30일 이내선임신고 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기간 내에 선임신고 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게시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양식] 무료 다운로드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의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교육, 직무수행 여부,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powered-by.tistory.com 선임 연기1. 대상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소방.. 2024.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