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적치물 과대료 대상 자진처리1 아파트 적치물 과대료 대상 자진처리 안내문 다운로드 소방기본법 16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smallfundsbiz.tistory.com 적치물 자진처리 협조 요청계단, 통로, 승강기 앞, 소방시설 설치물(EPS, TPS, 소화전 등) 앞에 적치한 개인물건, 박스, 자전거 등은 세대 내로 옮겨야 합니다.불법 적치물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2025.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