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보수액신고사업주1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양식 | 사업주용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고용·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최초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월보수액 신고매월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계약을 한 노무제공자라면 취득/상실/월보수액 신고가 아닌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양식 (1개월 미만 계약 노무제공자)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 특수.. 2024.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