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금표양식1 개인간 입금표 양식 | 거래 증빙 자료 개인 간 거래에서 종종 공식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입금표를 남겨 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입금표는 '지급인 보관용'과 '수령인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금전 거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 강화거래 당사자 양측이 모두 거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나중에 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혼동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 입금표에 날짜, 금액, 지급인 및 수령인 정보, 거래 사유 등이 있으며, 이 정보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향후 거래 증빙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회계 관리 용이: 지급자와 수령자 모두 각각의 기록을 관리해 .. 2024.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