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1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절차 안내 다운로드 | 소음측정 신청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실과 입주자 또는 입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리비, 동 대표 · 입주자 대표 회의, 장기수선충당금, 층간소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하자보수, 세대 내 누수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충분한 사실 조사를 통해 사전 합의 유도사전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림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서가 나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측정신청수음세대(소음을 듣는 세대.. 2025.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