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 처리 전자신고1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 신고, 처리실적 신고 방법 | 매뉴얼 다운로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처리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계약정보 신고부터 처리실적 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smallfundsbiz.tistory.com 계약정보 신고순환자원정보센터 '계약정보 신고화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민간수거업체와 재활용품 수거 계약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수급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거업체가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입력)계약사항.. 2025.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